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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펀치 토론방-“10층~20층 도심 건축물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건축물BCP구축 등 위험상황발생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물안전관리(facilitiy management)
2012년 09월 06일 (목) 11:31:53 편집국 marketing@di-focus.com

원펀치 토론방
<위기관리경영> 게시판에 “원펀치 토론방”은 올해 도입될 재난관리 국제표준인 ISO22300(Societal Security(재난안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국내재난환경 변화상과 재난관리 및 위기관리경영에 정책 변화 등 심도있는 주제를 선정, 각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전문가,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설한 것입니다.
<위기관리경영 - 편집자 주>

   
   
지난 “원펀치 토론방” 에서는 건물유지관리 보수에 관해 토론을 나눴습니다

주제는 “10층~20층 도심 건축물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건축물BCP구축 등 위험상황발생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물안전관리(facilitiy management)
 

주제토론 선정이유  
1. 건축물은 생활 속에 많은 이점을 가져오는 반면, 화재나 각종 재난 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2. 특히, 중층건축물(10~20층 사이)은 건축법과 주택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관련법 등 우후죽순으로 흩어져 있는 개별법의 틈새로 인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3. 이러한 위험성에도 국내에서는 제도권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BCP구축 등 위험상황발생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건설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이번 ‘원펀치 토론방’에서는 건축물 BCP 구축 등 위험상황발생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물안전관리(facilitiy management)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한 분들 중 일부 의견을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건축물일 경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강해야 합니다
작성자 : 최경준    
      
국내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지진하중계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 건축물에도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의무화 됐습니다. 2009년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강화된 규정이 완성됐습니다.문제는 현재 국내 건축물의 문제는 내진설계가 체계화, 선진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무엇보다 공공·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중 건축물 유지관리 및 내진설계는 공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 지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적 물적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건축물일 경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강해야 합니다. 만약,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10층규모의 건물의 설계, 시공등.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인스펙션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공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은 재난 및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 
작성자 : 박형수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활동 공간이 많은 곳으로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이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유사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그중 10~20층 사이의 중간 층 건축물은 현재 많은 건축물들이 상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유지관리 및 위기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시특법 제2조). 시특법에서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시특법 제4조). 이에 초기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행 중층 건물의 경우 사용성 저하와 조기노후화 경향이 크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수준의 소유자와 관리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유지관리, 보수, 증개축 등 건축물 전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점검 및 유지관리요령, 개보수 등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철저한 건물 관리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조건이 되었다
작성자 : 최재성

인간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물의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시되 되고 있다. 그 가운데, 10층 이상 20층 이하의 중층 건물인 경우 더 그렇다. 빌딩은 고가의 재산이다. 건물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철저한 건물 관리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조건이 되었다. 대부분 현대인들이 가정보다 사무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건물의 쾌적함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건물인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만큼 유사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건물 소유주 및 관계자는 안전점검 후 위험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화재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물의 시설 및 유지관리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 결과분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 건물의 기능 또는 성능을 보전해 나갈 필요도 있다. 이와 함께 건물은 화재, 지진, 태풍, 도난 등의 재해에 대응하여 안전한 대처가 필요하다.

건물은 재해에 대응하여 안전한 대처가 필요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 차진수  

   
건축물유지관리의 필요성은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해 성능에 대한 요구수준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건축물에 각종 기능을 갖춘 설비와 마감재가 첨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는가가 중요시되고 있다. 건물을 구성하는 부품이라든지 재료는 각자가 갖고 있는 수명이 있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건물들은 자연히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건물의 기능 또는 성능을 보전해 나갈 필요도 있다. 이와 함께 건물은 화재, 지진, 태풍, 도난 등의 재해에 대응하여 안전한 대처가 필요하고 이들의 기능이 비상시에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건물은 개인적인 소유물이긴 하지만 완성 후에는 도시 시설로서의 유기적인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건물 한 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속의 도시시설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방법, 공동주택관리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서 법적으로도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건물의 기능을 확보한다든지 수명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전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는 필요한 것이다.

대형 상가·업무시설 ‘2년마다 유지관리점검’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다중이용건축물 안전사고 감소 기대
작성자 : 편집국 

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또는 집합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연면적 3천㎡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3.14~4.3일간 입법예고했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개정은 지난 ?12.1월 개정한 건축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 실효성 강화(안 제23조의2)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 현재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규정 미비, 행정력 부족 등으로 점검이행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 점검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인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 점검자)이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항목 구체화(안 제23조의3)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자는 대지의 안전 및 조경,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36개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 강화방안, 에너지절감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도 제시하도록 한다.

③ 점검결과의 보고기한, 지자체의 시정조치 등 규정(안 제23조의5)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토록 하고, 지자체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체계의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사고방지 등을 통해 관리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 아울러 친환경·에너지 성능 등도 함께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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