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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민주통합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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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경감기업지원법’이 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업의 재난피해 최소화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국제비즈니스에서 BCP 구축이 계약조건에 포함되는 사례가 일반화되면서 ‘재해경감기업지원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법률 시행을 계기로 BCP 구축은 기업의 리스크 감소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를 자리잡게 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대표 발의한 ‘재해경감기업지원법’이 1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비교적 단시간 내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해경감기업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마련하여 곧 시행에 들어간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처럼 순조롭게 법률체계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전 중소기업청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 및 경감활동 등을 지원하는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전혀 없어, 재난발생 시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고 2006년 6월 관련법률 제정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당시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채택하여 대표발의를 했는데,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법률에서부터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되기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고 실무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느라 마음고생이 심했을 ‘기업재난관리추진정책기획단’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재해경감기업지원법 시행 시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재해경감기업지원법은 자연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업 스스로 BCP(사업연속성 확보계획) 구축을 통해 재해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생산성 안정과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세제 및 보험료 할인, 재해경감설비자금 등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난 대비 BCP 도입을 위한 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재난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 수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경감기업지원법이 당초 입법 취지대로 제 역할을 다한다면 거시적 측면의 선진형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월 20일 시행에 들어간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률도 새로 제정되면 법과 현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률 시행 후에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미흡했거나 간과한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의 BCP 관련 법률 제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사례로, 방재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법체계를 통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대표적인 방재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도 기업의 BCP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재해경감기업지원법이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BCP 구축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자에 들어 BCP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기업이 BCP를 구축하지 않으면 거래를 꺼리거나 비즈니스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증시 상장기업인 하나투어가 얼마 전 BCP를 구축했는데, 이것 역시 유럽시장의 상장요건에 ‘위기관리 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국내기업 중에서도 외국기업의 BCP 구축 요청에 따라 컨설팅 업체를 찾는 일이 늘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해경감기업지원법에 명시한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이야말로 당해 기업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통해 법률에 근거한 우수기업 인증을 받는 일은 이제 리스크 최소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1월 20일 세계 초유의 재해경감기업지원법이 시행되는 만큼 당초 의도대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장기표류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하 국가통합망) 구축사업은 정부가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신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끝내고 본 사업에 들어가려 했지만, 관련 사업자간 이해가 엇갈리고 각종 잡음이 발생해 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사업 자체가 보류되었습니다. 국가통합망 유무에 따른 피해 차이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구지하철 참사 때 초동 대처가 늦어 200여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화재 현장에 진입하는 후속열차에 사고 소식을 전하지 못해 대형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수습을 위해 투입된 경찰은 경찰대로, 지하철 사령실은 사령실대로, 소방대원은 소방대원대로 각각 독자적인 통신망을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국은 2005년 런던 지하철 테러 당시 폭탄 폭발 35분 만에 지하철 승객을 구조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단일 국가통합 통신시스템 기반의 신속한 구조활동이 피해 최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 일간 가디언은 “기술이 인명을 구조했다”며 국가통합망이 테러와 같은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여 피해를 줄였는지 상세하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통합망 구축사업의 장시간 표류하고 있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하루 빨리 국가통신망 구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통합망 구축은 사고가 유독 많은 국내사정을 감안할 때 조속히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19구급차의 안전장치 부재를 지적하셨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국의 119구급차가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일반차량보다 6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는 에어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는 1,331대의 119구급차가 운행 중인데, 이들 구급차는 해마다 100건 가까운 사고가 발생해 지난 2002년 이후 지난해 8월말까지 560건의 교통사고로 구급대원 3명이 사망하고 23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같은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우리나라 일반차량의 교통사고 발생률 1.4%(72대당 1건의 교통사고 발생)의 6배에 이르는 8.4%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즉 1년에 119구급차 11.6대당 1대 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구급차 1331대 중 운전석에 에어백 설치가 된 차량은 211대로 15.9%에 불과했으며, 조수석은 총 9대에만 에어백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에어백이나 현가장치, 창문개폐 등의 문제는 구급대원과 환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소방방재청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구급대원들에게 사명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먼저 재해경감기업지원법 시행이 기업의 리스크 감소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BCP 구축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관련 법률에 근거한 재해경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정비 측면에서 정부가 예방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년 피해복구에만 수조원씩 쏟아 붓는 뒷북행정을 이제는 자제해야 합니다. 국내 재난관련 예방투자 대비 피해복구 투자비중 추이를 보면, 최근 5년(2002~2006년)간 복구비로 총 예방사업투자비용 15조1,634억원의 1.52배인 22조9,9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재예산의 확대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사안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전체 국가세출예산 중 방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58%였는데, 이마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전체 국가세출예산 중 방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해경감기업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바로 정비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겠습니다. |